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4.2.26.(월) ~ 2025.2.25.(화)

※ 2025.2.25.(화)까지 신청자에 한함

✅지원기간 : 2024.3. ~ 2027.12.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무주택 청년(19~34세,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 주거임대료(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1, 2차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4회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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