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기회기자단]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김재원 기자]
경기도의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기업과 청년이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여건상
높은 임금이나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원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경기도는 복지를 활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은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중소기업은 ‘청년 복지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2천 명에게 2년간 지역화폐 48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2만 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현재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이 진행 중이며,
2차 모집은 8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0월 모집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 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 만 19세~39세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가능
📌도내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 2024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사업주 본인 제외,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6개월 평균 직장건강보험료 127,195원 이하
✅ 기준 기간: 2024년 12월~2025년 5월
✅ 과세급여 약 월 359만 원 이하 수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선정 후에도 자격 요건이나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 9시부터
6월 12일 18시까지입니다.
1차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되니 활용해 보세요.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활동 비용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단, 선정 이후에도 신청 당시의
거주지,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알찬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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