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여러분~ 올해 마지막 기회!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 아삭아삭!
맛있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
맛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해 주시는 농민분들은
농촌 환경보존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농민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본소득 제도는
바로~ 농민기본소득인데요!
🔎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니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민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
📆 신청 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 신청 자격
평택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3년)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업의 범위 |
농민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 자격 자세히 확인하러 가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신청
▼ 로그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 바로 가기 ▼
※ 2024년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불필요
※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 충족 시 재신청 필요
💰 지급 방법
연 2회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월 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 2차분(7월 ~ 12월분) ▶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가능)
📞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 (☎ 031-8024-3600)
- 농정팀 (☎ 031-8024-3610)
- 담당자 (☎ 031-8024-3614)
이번 2차 신청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농민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농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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