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2024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반기별 30만원*2회)
✅신청기간
2024. 9. 9.(월) ~ 10. 11.(금)
(온라인신청은 9/19 ~ 10/11)
✅신청대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거주기간 |
관내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이상 거주 |
영농기간 |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신청은 여기 ▼▼
✅문 의 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 031-8082-614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는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을 받아
6,02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6월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이번 2차 접수가 마지막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양주시 농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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