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발견 시에는

'양평군 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접수하세요~!

📌운영개시일

2024. 11. 25.(월)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처리

📌신고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고

✔오픈채팅방 '양평군 전동킥보드'

입장 후 발견일시, 장소, 업체명,

신고내용, 현장사진 입력

📌신고대상

차도, 보도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등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서 소관으로

오픈채팅방 신고 시 처리 불가

📌문의전화

양평군청 교통과

(☎031-770-3763)



#양평군 #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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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불법주차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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