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6. 3.(화)에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 개표참관 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

*제외대상

①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

⬛ 신청기간

5. 5.(월) 09:00 ~ 5. 9.(금) 18:00

⬛ 신청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

👉 https://www.nec.go.kr/site/vt/main.do

②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후 서면 신청

⬛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마감 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결과발표

5. 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음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96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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