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투표 안내드립니다!

🗳️선거일 투표 언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선거일 투표 어디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투표소 확인하기 👉🏻 https://www.gimhae.go.kr/portal/pollbook/)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투표를 위해 챙겨야할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선거일 투표 절차 >

투표절차

1️⃣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2️⃣투표용지 받음

3️⃣기표용구로 기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 접음

4️⃣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 투표시 주의사항 >

✔️정규 기표용구 사용하기!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도장)만 사용해야 유효표입니다.

다른 펜이나 도구로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면?

투표용지 일부가 조금 찢어지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유효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서 알 수 없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중복 기표는 주의!

한 후보자란에만 두 번 이상 찍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서로 다른 후보자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후보자란 접선 기표!

기표는 꼭 후보자란에 접선하여 찍어야 합니다.

후보자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찍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 주의사항 >

⭕이것만 지키면 OK!⭕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찍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촬영 금지!

-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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