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기간

2025. 3. ~ 12.

☘ 교육일정

(하반기) 2025. 7. 8.(화), 9. 16.(화)

(상반기) 잔여 교육일정 : 6. 17.(화)

☘ 교육장소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 1층

☘ 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규모점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등)

☘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 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교육내용

총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 교육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https://lms.educare.or.kr/

- 하반기 교육 신청 시작일 : 6. 10.(화) 오전 9시

☘ 문의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20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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