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부터 심폐소생술까지,

꼭 필요한 필수 교육!

아이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며, 교육비도 무료!

지금 바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 대상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 명)

*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등

*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교육 기간

2025년 3월 ~ 12월

※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안내 및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 이론교육(2시간)만 수강 시,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

☑️ 교육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 외국인종사자 대상 영어 버전, 농아인 대상 수어 버전 탑재

※ 이론 교재(PDF) 다국적어(베트남어, 중국어) 버전 탑재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탑재)

☎️문의 사항☎️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나 하나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수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꼭 확인하고, 이수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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