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시기 - 2025. 2. 3.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150만원(지역화폐 계양e음 포인트)

※ 산모 본인 명의 계양e음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5. 1. 1. 이후 출산자부터 지급)

※ 취약계층 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임신 32주 이후 사산 산모

· 자격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필요서류 - 기본(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용 교육 수료증, 임신확인서 등

추가(선택) :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 (문의)

· 신청기한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현 장)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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