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일 전
도민 불편사항 전면 개선! 새로워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시·읍면동 직원들과의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였고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아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개선 사항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됩니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 폐지,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됩니다.
🔹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이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 폐지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절차가 추진됩니다.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2.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이 면제됩니다.
* 다자녀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에 따라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26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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