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달라집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주차정책인 차고지증명제

3월 19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차고지증명제 ⁉️

「제주특별법」제428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변경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할때 착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3월 19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개정되면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차량이 차고지증명 의무에서 제외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 (제외대상 포함) 이미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량이라면?

✅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차고지증명 온라인 사이트에서 “차고지 증명 말소 신청”

🚗 추가 제외 대상 차량

다자녀가정 소유 차량 (1대 한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 (보호자 공동 소유 포함 중,1대 한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1대 한정)

📌 신청 방법은?

추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 구비서류를 챙겨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차고지 증명 제외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차고지확보 기준이 완화됩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차고지 확보 기준과 조성 기준이 조정되었어요.

쉽게 말해, 차고지를 마련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차량이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되고,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3232~3234 /3238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064-760-3298/3297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064-71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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