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전세사기피해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로구가 전세사기피해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구로구 전세사기피해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8.1. ~ 12.31.(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
✔구로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지원내용①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시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주거 이전시 부담한 이사 비용 실비 지급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지원내용②
월세 지원
✅신청자격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제외
✔지원사업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 불가
지원내용③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새로운 전/월세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지원(1회)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접수문의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2-860-2281,2804, 2806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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