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음주측정을 방행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이 널리 퍼짐에 따라

도로교통봉 제56조의3에 의거하여

자율주행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 중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크게 3개입니다.

📌 음주운전 방치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설조항

  • 음주특정방해행위 처벌

-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신설조항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 포함

주목사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가 발급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의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주목사항

  • 1종 자동면허 신절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필요에 따리 취사 선택 가능!

-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주목사항

  •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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