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기타] 서울시 폐비닐&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폐비닐&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작거나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 가능📢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렸던 폐비닐, 어떻게 버릴지 몰라 보관만 했던 폐가전제품, 이렇게 분리배출 하세요! |
🚮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①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유색비닐 ⑤스티커 붙은 비닐
⑥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비닐장갑
⑧페트라벨
⑨뽁뽁이(에어캡)
⑩보온·보냉팩
⑪양파망
🚮 배출요령
- 기름, 물 등 액체가 묻어 있어도 그대로 분리배출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의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 고추장, 소스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폐비닐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음식물 포함 시 수거거부 또는 과태료 부과
*자체처리하는 공동주택, 대형건물은 폐비닐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2127-4379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품목 |
배출방법 |
폐페트병(음료·생수) |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기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
골판지 박스 |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하기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하기 |
신문·책자류 |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후 배출하기 *스프링은 떼어서 따로 배출 |
종이팩 |
-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기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 종이류로 배출) |
플라스틱류 |
- 반드시 이물질·물기 제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기 -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음료 용기는 은박지 제거, 물티슈는 캡 분리) |
기타 |
- 부착물을 제거한후 분리배출하기 (부착물은 종량제봉투로, 본체는 재활용품으로) |
🗑️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대상품목 |
대형 |
소형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
|
배출방법 |
사전예약 (배출자 개별신청) ① 콜센터 전화 문의 1599-0903 (평일 08:00~18:00) ② 인터넷 사이트 이용 *세트 품목: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세트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
*대형폐기물의 경우 지자체 개인별 신청 필요(별도 처리 수수료 부담)
예) 전기장판 / 욕조 / 조명기구 / 악기 / 전기안마의자 /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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