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12월부터 광주광역시 전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밤 9시 단속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적발후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단속은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CTV 단속카메라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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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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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저공해조치 신청 www.mecar.or.kr
- 등급확인 1833-7435
- 저감장치부착 062-613-4342
- 조기폐차 1577-7121
- 운행제한 062-613-4322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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