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핵심 정리해 드려요!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 참여하고
단속 제외 받자!
다가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내 차는 단속 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33-7435
🔗https://www.mecar.or.kr/main.do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1일 1회 10만 원)
🔎저공해 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 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올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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