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 참여하고

단속 제외 받자!

다가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내 차는 단속 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33-7435

🔗https://www.mecar.or.kr/main.do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1일 1회 10만 원)

🔎저공해 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 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올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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