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고향사랑기부제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 보아요 (⸝⸝˃ ᵕ ˂⸝⸝)

2024년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농협 전 영업점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군포시 지역화폐, 캠핑장 할인권, 지역상품 등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문의

군포시 자치분권과 ☎ 031-39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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