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5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수립 현장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감귤
매년 출하 시기가 되면 감귤 가격이 요동치면서 농가의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산 노지감귤부터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어떻게 바뀌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 차액의 90% 보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 해주는 제도.
즉, 시장가격이 급락해도 농가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지역 농·감협과 유통업체 간 평균 계약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제주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신청 가능
1.주소지가 제주도
2. 농업경영체 등록
3.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필지 등록
4.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
5.지역 농·감협을 통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도민 의견 받습니다! (5월 23일까지)
현장의 의견으로 부터 시작되는 정책!
기준가격과 세부 지침 수립에 필요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지역 농·감협 또는 행정시(읍면동)에 문의
5월 23일(목)까지 제출 가능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초 최종계획 마련
➡️ 추진계획 수립후, 9월19일까지 계통 출하되는 지역 농 ·감협을 통해 사업 신청 접수
-> 10월중 최종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 확정 -> 11월부터 내년2월 (4개월) 가격안전관리제 시행할 계획,
문의
감귤유통과
064-710-3191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 정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생산자단체의 계통출하 확대와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 체계를 위한 제도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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