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감귤

매년 출하 시기가 되면 감귤 가격이 요동치면서 농가의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산 노지감귤부터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어떻게 바뀌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의 90% 보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90%를 보전 해주는 제도.

즉, 시장가격이 급락해도 농가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지역 농·감협과 유통업체 간 평균 계약단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월별 평균 시장가격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제주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신청 가능

1.주소지가 제주도

2. 농업경영체 등록

3.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필지 등록

4.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

5.지역 농·감협을 통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도민 의견 받습니다! (5월 23일까지)

현장의 의견으로 부터 시작되는 정책!

기준가격과 세부 지침 수립에 필요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지역 농·감협 또는 행정시(읍면동)에 문의

5월 23일(목)까지 제출 가능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초 최종계획 마련

➡️ 추진계획 수립후, 9월19일까지 계통 출하되는 지역 농 ·감협을 통해 사업 신청 접수

-> 10월중 최종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 확정 -> 11월부터 내년2월 (4개월) 가격안전관리제 시행할 계획,


문의

감귤유통과

064-710-3191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 정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생산자단체의 계통출하 확대와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 체계를 위한 제도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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