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 수성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더 이상 방치하거나,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주택 지붕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대구 수성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2025. 10. 31.(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장소 : 슬레이트 지붕주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녹색환경과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2항에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주가 직접 신청

📌 지원범위

▪ 주택 철거‧처리비

- 일반가구 : 동당 700만원 범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 동당 전액 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비 ※우선지원가구 우선지원

- 1동당 철거면적 200㎡ 이하 지원

▪ 주택 지붕개량비 ※우선지원가구 우선지원

- 일반가구 : 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 동당 1,000만원 범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문의처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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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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