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주목!
북구에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3. 4.(화) ~ 4. 4.(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신청장소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함)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지원내용
구 분 |
주택 철거·처리 |
비주택 철거․처리 |
|
우선지원가구(1) |
동(棟)당 - 전액 지원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신청자가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우선지원 |
|
일반가구 |
동(棟)당 - 352만원 우선지원 (예산 잔여 시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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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사업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제거한 경우 지원신청 불가 ※ 지원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1)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2) (2)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또는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 ‘우선지원가구’ 대상 및 선정기준
대 상 |
선정기준 |
증빙서류 |
①기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②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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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취약계층 |
가) 또는 나)를 만족 가. (대 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 나. (조 건)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비 고 |
․ 지원순서 : ① → ② → ③ ․ 작은면적 우선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신청서(공고문 붙임 1)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공고문 붙임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동의서(공고문 붙임 3)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문의사항 : ☎️062-410-6518(북구청 청소행정과)
신청서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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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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