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신고하면 법적·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중요한 안내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법적·행정처분이 면제되니, 해당되는 기업은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진 신고 안내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 10월 27일(월)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

신고 혜택

🚀 법적·행정처분 면제 (단,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 가능)

문의처

☎️ 화학물질안전원: 032-560-8672

☎️ 한국환경공단: 02-6050-1311

⚠️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27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 관련 업계 및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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