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폐가전을 보다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무상수거를 아시나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하여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공공서비스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무상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려요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사를 할 때면 꼭 하나씩은 발생하는 오래되고 무거운 폐가전 제품들. 대부분은 집 밖에 폐가전을 놓아두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버리고 계실 텐데요.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무료로 폐가전을 버릴 수 있답니다.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폐가전을 버릴 수 있고,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폐가전을 수거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수한 폐가전을 자원으로 재활용해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대형 가전은 1개부터,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가 가능하며, 소형가전은 근처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수거 품목 기준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 :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https://15990903.or.kr/ 에서 예약 신청

  • 전화 : 1599-0903에서 예약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 및 요일

수거차량 운영일

월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 토요일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 상이

휴무일 : 매주 일요일 / 공휴일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관리 앱에서 신청 가능

※ 소형가전은 근처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처리 가능

-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대형가전: 1개부터 수거 가능 (설치 제품은 미리 분리 필요)

- 소형가전: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 가능

- 주의: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거 불가

  •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 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품목

세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 수거 대상 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폐가전 외 박스, 스티로폼, 장식장(가구)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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