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우리의 정당한 권리 : 주민참여 예산!
여러분 혹시 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구민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 및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계양 청년 마당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과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기획한 예산 계획서를
전문 강사님과 함께 보완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7시부터 본격적으로 모여주신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을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2003년 7월에 처음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의무성이 없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가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편성받아 구청또는 관공서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안 접수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핵심은 공공기관에서 놓치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점들을 찾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제안 접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예산 중
1% 미만의 금액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반영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 사업들은
1년 안에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예산이 증가되고,
심사가 간소화되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것 같네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살펴보았던
주민참여 예산의 자세한 설명과
적용 범위 한계 등을 바탕으로
실제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완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강사님이 모든 제안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주셨는데요😄
이때 네트워크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소통과
토의를 통해 제안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2가지 정도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산 편성안이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제안사업이 실제로 수행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만큼
장치 또는 구조물 설치사업이 많이 제안되는데요,
대략적인 장치와 구조물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선정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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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yeyang.go.kr
6월~8월까지 주민제안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라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제안 방법과
제안서 양식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더욱 멋진 계양을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떠신가요?
* 계양구 신비 블로그 기자단 11기
이준희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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