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신청자격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천시 주택조례 제14조에 따라 4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함.)

신청기간: 2024. 8. 16.(금) ~ 8. 30.(금)

신청장소: 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09시 ~ 18시)

👉우편접수는 2024. 8. 30. 우체국에 접수된 날까지 유효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1부

5) 건설업등록증 사본(공사금액 15,000천원 이상) 1부

6) 지원신청 대상 사진 1부

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6)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사천시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 사천시 공고 제2024-1019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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