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25년 희망저축계좌 1·2 (자산형성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 지원금액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1, 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참여하시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2유형은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Ⅰ) 유형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는데요.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09:00 ~ 3. 14.(금) 18:00
✅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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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없득이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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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사업 지원 기준 |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중앙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허용 |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 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정부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총 적립금액 (3년 만기 시)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이자)
✅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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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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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
희망저축계좌 (Ⅱ)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유형은 매월 가입자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장려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일(화) 09:00 ~ 4월 22일(화) 18:00
✅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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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없득이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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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사업 지원 기준 |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중앙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허용 |
✅ 본인 적립금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 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정부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적립
✅ 총 적립금액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이자)
✅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 추가 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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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문의 안내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 가입을 위한 문의가 있으신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17)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도모하는 희망저축계좌!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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