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구정소식]태풍·홍수·지진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55% 이상 지원❗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
✔ 정부 지원: 55~100%
✔ 가입자 부담: 0~45%
🌪️ 상품안내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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