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려면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5. 1. 1.(수) ~ 1. 31.(금)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신청 대상

정부 지원 가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신청하러 바로 가기⬇️

문의 전화

남동구 가족센터

(☎️032-466-8177)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은

2025년 1월이어야 하는데요.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주세요!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 신청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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