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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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당진시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 1. 1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입니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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