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대설로 인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신고 접수관련 안내드립니다!
🗓️ 피해신고 기간 🗓️
✔ 방문 신고 : 동 행정복지센터 12.6.(금) 18:00 까지
✔ 온라인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12.8.(일)12:00 까지
※ 재난종료일(2024. 11. 28.)로부터 10일 이내
🚨 피해신고 대상 🚨
1) 주택의 전파·유실·반파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캐노피, 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
2) 인명피해 사망·실종,부상자 (장해등급 14급 이상) |
3) 농업/축업시설 등 주생계수단이 농업·축업에 발생한 자연재해 - 농림/축산시설 파손·유실 등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제외 ex) 주거용 비닐하우스 - 농작물 복구 등 |
4) 소상공인 영업장에 발생한 자연재해 ※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지원금 지급절차 💰
피해신고 > 현장확인 > 금액산정
※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 지급
※ 폭설 피해 보상여부는 정부 검증을 통해 산정, 지급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피해 위치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수,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 기입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온라인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 국민재난안전포털 🔽
🔽 문의 🔽
✔ 주택: 구청 건축과 (☎만안:031-8045-3462 / ☎동안:031-8045-4459)
✔ 농업: 안양시 위생정책과 (☎ 031-8045-2313)
✔ 소상공인: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145)
✔ 기타: 안양시 안전정책과 (☎ 031-804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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