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화성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기도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내용!
지원 항목과 세부 지원 내용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 피해자 지원
일반재난지역(18개) |
① 국세 납세 유예 ②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③ 국민연금 납부 예외 ④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⑤ 재해복구자금 융자 ⑥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⑦ 농기계 수리 ⑧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⑨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⑩ 국‧공유재산 등 사용료·대부료 감면 ⑪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⑫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⑬ 과태료 징수유예 ⑭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⑮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⑯ 경영회생농지 임대료 감면 ⑰ 공공임대 주거 지원 ⑱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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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
⑲ 건강보험료 감면 ⑳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㉑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㉒ 전기요금 감면 ㉓ 도시가스요금 감면 ㉔ TV 수신료 면제 ㉕ 지역난방요금 감면 ㉖ 통신요금 감면 ㉗ 전파사용료 감면 ㉘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등 면제 ㉙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㉚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 지원내용 세부내역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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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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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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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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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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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제공기관 |
상환조건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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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협 |
5년 거치 10년 상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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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수협 |
〃 |
〃 |
|||||
임업 |
산림조합 |
〃 |
〃 |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2.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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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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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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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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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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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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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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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
|||
14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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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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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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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지원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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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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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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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요금 면제 침수는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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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 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 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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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 |
당해 연도 병력 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당해 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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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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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 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수수료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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