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소중한 반려견 등록~ 잊지 마세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놓치셨다면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1차) 5. 1. ~ 6. 30. (2차) 9. 1. ~ 10. 31. |
※ 집중단속 기간
(1차) 7. 1. ~ 7. 31. (2차) 11. 1. ~ 11. 30. |
🐕 운영내용: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등록방법
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③ 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신고방법: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신고
- 변경신고 대상
변경정보 |
신고기한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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