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등록방법

(신규등록)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하여 등록

※동물등록 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신고,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자진신고 기간

[1차] 2025. 5. 1. ~ 6. 30.

[2차] 2025. 9. 1. ~ 10. 31.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각각 60만원 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10-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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