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서

청년대상 치과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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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만19세이상 ~ 39세이하의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보철치료

: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온레이 해당

(라미네이트등 심미적 목적 치료는 지원제외)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

신청방법

금천구 보건소 전화 예약 후 방문

모집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금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2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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