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농산·경제"편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농산·경제"편
✔2025년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유통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발행규모 |
· 300억 원(지류 80, 모바일 220) |
· 300억 원(지류 30, 모바일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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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인 율 |
· 상시할인 7% · 설추석 특별할인 10% |
· 상시할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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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종 |
· 1천원권 / 5천원권 / 1만원권 |
· 1천원권 / 5천원권 / 1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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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형태 |
· 先 할인 상품권 할인율만큼 할인 구입 |
· 後 할인(후캐시백) 상품권 정가 구입 후, 상품권 사용 시 할인율만큼 캐시백 지급 ※ 모바일만 해당 |
2025. 2. 1.~ (전환예정) |
❍ 1월중 판매 시기
- 지 류 : 2025. 1. 2.(목) ~ 1. 31.(금)
- 모바일 : 2024. 1. 1.(수) ~ 1. 31.(금)
📞문의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041-630-1882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실시
❍ 관련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면허의 심사·평가)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정 2019. 8. 27., ※ 시행 2025. 8. 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추진 목적
- 밀집 양식 및 양식환경 노후화에 따른 퇴적물 누적 오염, 양식 생산성 저해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생산성 유지·향상 및 체계적 어장관리 도모
-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에 일시적 이용권을 부여한만큼 양식업권자의 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 제고
❍ 제도 개요
(대상)
유효기간(연장 포함) 만료일 도래 1년 전의 양식업면허
(평가기준)
어장환경평가 결과,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 휴식기간 및 청소 횟수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장 고시 예정
(평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 세부 시행 절차
심사·평가 대상 자료 제출 (전년도 12월) |
→ |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월) |
→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분석 후 결과 통보 (2월)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3~8월) |
→ |
최종 결과 통보 (12월) |
→ |
어장환경 개선조치 (이듬해 2월) |
→ |
면허이용개발계획 수립 (3월)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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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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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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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자 ↔ 수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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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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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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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41-63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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