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농산·경제"편

✔2025년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유통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 발행규모

· 300억 원(지류 80, 모바일 220)

· 300억 원(지류 30, 모바일 270)

· 할 인 율

· 상시할인 7%

· 설추석 특별할인 10%

· 상시할인 10%

· 권 종

· 1천원권 / 5천원권 / 1만원권

· 1천원권 / 5천원권 / 1만원권

· 발행형태

· 先 할인

상품권 할인율만큼 할인 구입

· 後 할인(후캐시백)

상품권 정가 구입 후,

상품권 사용 시

할인율만큼 캐시백 지급

※ 모바일만 해당

2025. 2. 1.~

(전환예정)

❍ 1월중 판매 시기

- 지 류 : 2025. 1. 2.(목) ~ 1. 31.(금)

- 모바일 : 2024. 1. 1.(수) ~ 1. 31.(금)

📞문의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041-630-1882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실시

❍ 관련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면허의 심사·평가)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정 2019. 8. 27., ※ 시행 2025. 8. 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 목적

- 밀집 양식 및 양식환경 노후화에 따른 퇴적물 누적 오염, 양식 생산성 저해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생산성 유지·향상 및 체계적 어장관리 도모

-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에 일시적 이용권을 부여한만큼 양식업권자의 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 제고

❍ 제도 개요

(대상)

유효기간(연장 포함) 만료일 도래 1년 전의 양식업면허

(평가기준)

어장환경평가 결과,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 휴식기간 및 청소 횟수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장 고시 예정

(평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 세부 시행 절차

심사·평가 대상 자료 제출

(전년도 12월)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분석 후 결과 통보

(2월)

이의신청 및 재평가

(3~8월)

최종 결과 통보

(12월)

어장환경 개선조치

(이듬해 2월)

면허이용개발계획 수립

(3월)

시·군·구

수과원

수과원

양식업권자

↔ 수과원

수과원

양식업권자

시·군·구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41-630-1705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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