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보건·복지"편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보건·복지"편
✔생계급여
❍ 일반 생계급여의 급여 선정 및 지급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원)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024년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2025년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사항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계·의료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개선)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행) 75세 이상 노인(20만원+30%) → (개선) 65세 이상 노인(20만원+30%)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1-630-1314
✔긴급복지 지원금액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현행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변경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 현행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96천원 추가
- 변경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392 |
9,932 |
11,025 |
12,097 |
13,108 |
14,064 |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24천원 추가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41-630-17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명칭 변경 |
· 공공형(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
❍ 사업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
❍ 수행기관
(사)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 홍성시니어클럽
📞문의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041-630-1341
✔행복키움수당지원
구 분 |
현 행 |
변 경 |
· 행복키움수당 |
· 1~2세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 2세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지원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에 있고,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함
- 내용
연령요건에 해당되는 아동 월 10만원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수당 신청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등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 2세가 도래하는 달(24개월)부터 지급
📞문의
복지정책과 아동친화팀 041-630-1939
✔아동급식지원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원단가 |
· 1식 9,000원 |
· 1식 9,500원 |
❍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 지원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지원)
📞문의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 041-630-1343
✔디딤씨앗통장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대상자 |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 0세~18세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 0세~18세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아동 |
❍ 신청대상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및 0세 ~ 18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차상위 및 법정한부모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저축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만기 시 대학진학, 취업준비, 주거마련,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로 해지 가능
※ 24세 이후 사유 없이 해지 가능
📞문의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 041-630-1343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 적용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받고
관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시행일자
2025. 1. 1.
구 분 |
현 행 |
변 경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 (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비 지원 |
신설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처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41-630-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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