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북구 관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적인 흡연행위를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세요!
✅ 상향기간
2025.3.27.(목)부터 실시
✅ 과태료 상향 범위
현행 |
개정 |
2만 원 |
5만 원 |
※ 아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
✅ 문의사항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3-665-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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