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북구 관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적인 흡연행위를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세요!

✅ 상향기간

2025.3.27.(목)부터 실시

✅ 과태료 상향 범위

현행

개정

2만 원

5만 원

※ 아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 문의사항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3-665-4268

{"title":"대구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source":"https://blog.naver.com/buk_daegu/223799374652","blogName":"대구 북구..","domainIdOrBlogId":"buk_daegu","nicknameOrBlogId":"대구 북구청","logNo":223799374652,"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