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에 의한 조치인데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울주군 금연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울주군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2만원→5만원 상향

📍시행일

2024. 12. 5.(목) ~

📍대상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

📍금연구역 현황

  • 덕신소공원

  • 구영공원

  • 진하해수욕장

  • 버스 승강장

  • 학교 절대 보호구역

  •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주요내용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기존

변경

2만원

"5만원"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204-2727)

울주군 금연사업🚬

✅울주군은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구분

내용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및 지역주민

시기

연중

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장소

울주군보건소 1층(월,화,수,목,금), 남부통합보건지소 2층 (월,화,수,목,금), 범서보건지소 1층 (목)

내용

  •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 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제공(금연패치등) 및 행동요법 지도

  • 금연에 대한 교육

문의

금연클리닉 울주군보건소(☎204-2791),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99), 범서보건지소(☎204-2837)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구분

내용

기간

연중 (무료)

대상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장소

관내사업장 및 아파트, 대학교 등 생활터

방법

단체 및 사업장에 금연 상담사가 출장 방문

내용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 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제공(패치, 껌, 사탕등) 및 약물 처방, 행동요법 지도

  • 금연에 대한 교육

📢금연·흡연예방 교육

구분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기간

연중

연중

연중

대상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등

관내 중·고등학생

관내 어린이집,초등학생

방법

단체 집합 교육, 흡연자 대상의 금연교실

학교별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금연 전문강사 지원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신청에 따라 운영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니코틴의존도 평가

  • 간접흡연의 피해

  •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방법

  • 담배의 성분 ,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담배 및 담배회사의 실체

  • 흡연의 위해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문의

울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204-2727)


울주군과 함께

금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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