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2만원→5만원 상향됩니다!
울주군이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에 의한 조치인데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울주군 금연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울주군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2만원→5만원 상향
📍시행일
2024. 12. 5.(목) ~
📍대상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
📍금연구역 현황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진하해수욕장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주요내용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기존 |
변경 |
2만원 |
"5만원"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204-2727)
울주군 금연사업🚬
✅울주군은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구분 |
내용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및 지역주민 |
시기 |
연중 |
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장소 |
울주군보건소 1층(월,화,수,목,금), 남부통합보건지소 2층 (월,화,수,목,금), 범서보건지소 1층 (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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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연클리닉 울주군보건소(☎204-2791),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99), 범서보건지소(☎204-2837)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구분 |
내용 |
기간 |
연중 (무료) |
대상 |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장소 |
관내사업장 및 아파트, 대학교 등 생활터 |
방법 |
단체 및 사업장에 금연 상담사가 출장 방문 |
내용 |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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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흡연예방 교육
구분 |
성인금연교육 |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연중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등 |
관내 중·고등학생 |
관내 어린이집,초등학생 |
방법 |
단체 집합 교육, 흡연자 대상의 금연교실 |
학교별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금연 전문강사 지원 |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신청에 따라 운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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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울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204-2727)
울주군과 함께
금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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