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

🤱 시행일자

2025. 7. 1.(화)

🤱 지원대상

①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예)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

④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② 우편 신청: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구비서류 다운받기

👉https://vo.la/knoulxA

🤱 문의

양육이비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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