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광역 도 단위 유일

-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52%에서 63%로 확대

- 5월 15일까지 한부모가족 응원 및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경상남도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경남에는 1만 5,600여 세대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맞춤형 지원체계 형성을 위하여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모·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 등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형성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상담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립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2인 기준 247만 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3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한 미혼한부모 출산의료비(1백만 원) 지원, 난방연료비(연간 40만 원) 및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방과후자녀학습비(연간 60만 원)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15일까지 한부모가족을 응원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510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관련 문제 풀이와 한부모 응원영상 촬영 중 하나를 택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센터에서 배포한 네이버 폼 주소와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모바일 교환권과 랜덤박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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