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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7.1 ~ 7.31
지원대상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
(1980.1.1~2007.12.31 출생자)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야 하며,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
(농지은행, 국 공유지, 사인 간 임대차)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70% 지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매년 신청)
신청문의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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