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라면 주목📢❗

울주군에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자격

✅사업대상 : 울주군 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18~'24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 (융자)을 실행한 자 중 거치기간 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부부가 각각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5. 5. 7.(수) ~ 6. 5.(목)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지원내용

'18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실행한 후계농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5년도분 이자 중 1% 지원(최대 5백만원/연)

(예 : 1억원 융자시 후계농 정책자금 고정금리 이자 1.5% 중 1%에 해당하는 1백만원 지원)

📍지원기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5년 지원

📍선발기준

✅정책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 납부액, 지원대상 여부 및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등 확인 및 검토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정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납부 건강보험료 자료 기준 선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동일한 경우 ① 영농경력 짧은 순, ②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정

* 기존 지원자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 심사

- (지원액 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이차보전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마지막 순위자가 신청액보다 적게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5년 지원기간 중 1년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2.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3.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내역, 대출금

회수조회표, 원장조회표, 금융거래조회표 등)

4. 이자 납부액 자료(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당해연도), 영수증 등) - 이자를

납부한 자 제출

5. 통장사본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사업대상 : 농식품부 ‘18년 ~ ’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또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일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선발시 순위 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1)영농경력이 짧거나 (2)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거 주 지 : 울주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할 것(주민등록 포함)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신청기간

2025. 5. 7.(수) ~ 6. 5.(목)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지원내용

울주군 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를 지원(최대 5백만원/연)

※ 농지법상 임대가능 농지만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1순위 : 청년농업인(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후(後)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2순위 : 청년농업인(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前) 임차한 농지 및 시설

- 3순위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4순위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전 계약된 농지 및 시설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당해연도 임차료만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2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대상자 선정 후 2025. 11. 29.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

📍지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농지

  •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농지임대, 과원임대차사업은 지원 대상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자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5년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 이상인 경우

※ `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2.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영농계획서

5. 임대차 계약서

6.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7.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8.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9.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0. 통장사본


📞문의

울주군 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052-204-1515


울주 청년농업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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