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처럼 여러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집합건물은 일반 공동주택과

관리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쉬웠죠.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경기도 삼총사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했는데요.

소송은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일부 분양·시행사나 시공사, 관리사무소가

이를 악용해 하자 처리를 지연하거나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갔죠.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든든한 삼총사를 통해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힘쓰는 중입니다!

이 중 집합건물관리지원단과

열린상담실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경기도 유일의 제도랍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간

민사소송 전에 재판의 유불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신청인 입장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린상담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사례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으며,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활약에

A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라며 만족했습니다.

도민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 성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전년 대비 135% 초과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열린상담실

83건의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 발생 시,

고민하지 마시고 경기도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이 생긴다면,

경기도 분쟁해결 삼총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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