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6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옆집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집에서 나눠 내야 하나요?"
"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C | 생활숙박시설 |
자문사례 D | 지식산업센터 |
자문사례 E | 지식산업센터 |
❓ 분양자에게 관리단집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세대 연락처 공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고 만약 열리지 않는 경우,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는 법령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령을 위반한 분양자에게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분양자를 상대로 세대 연락처 정보 열람복사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사례 F | 공동주택 (비의무) |
자문사례 G | 공동주택 (비의무)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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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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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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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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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 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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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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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경기도가 무료로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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