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제도
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제도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집안을 새 마음으로 청소하거나 새 달력을
가져다 놓기도 하는 듯이
정책이나 제도도 새롭게 바뀌곤 합니다.
당진시에서 2025년 새롭게
시행ㆍ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 알려드립니다.
생활ㆍ문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2025년 1월) |
주요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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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보건행정과 041-360-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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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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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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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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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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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전 등 지원사업(2025년 1월) |
정자ㆍ난자의 냉동 및 초기보관(1년)비용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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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2025년 6월)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당진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내용: 가구당 종량제봉투(20L) 30매씩 2회 - 신청기간: 연2회(6월, 12월) - 지급처: 관할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자치행정과 041-350-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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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2025년 1월) |
교통안전용품(카시트 3종으로 확대) - 영유아 카시트(순성, 다이치) - 주니어 카시트(순성, 다이치) - 휴대용 카시트(순성, 다이치) 중 택1 |
안전총괄과 041-350-3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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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단가 인상 (2025년 2~12월)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인당 지원단가(연간): 14만원 |
문화체육과 041-350-3574 |
복지ㆍ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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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의처 |
1. 당진시 가족센터 개소 및 운영(2025년 1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 |
여성가족과 041-350-3694 |
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2025년 1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3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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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2025년 1월) |
신청 대상 연령 축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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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딤씨앗통장 사엄 대상자 확대(2025년 1월) |
신청 대상 -0~17세인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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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2025년 3월)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당진시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 지원금액: 월 280,000원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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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봄 지원사업(2025년 1월)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 요금 - 영아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9.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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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2025년 1월)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5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5만원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유족: 25만원 -전상ㆍ순직ㆍ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 10만원 |
사회복지과 041-350-3644 |
중소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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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문의처 |
1.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종업원분과표공제합리화 (2025년 1월)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확대 |
세무과 041-350-3482 |
다음 요건 만족 시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 공제(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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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신설 시 50명 초과 사용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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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계속 50명 이하 고용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 |
-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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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2025년 1월) |
면세점 기준 |
면세점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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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억원) 이하인 경우 |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8억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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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월 임금총액 303만원 |
*'23년 월 임금총액 36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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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문의처 |
3. '당진시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신설 규정 주요 내용 안내 (2025년 1월) |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2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2시간 초과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 1대, 법인 모범 납세자는 법인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 |
세무과 041-350-3482 |
(신설) - 당진문예의 전당 주최 공연에(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한하여 관람료 50% 감면(개인 2매, 법인 20매) - 당진시 공공야영자 시설사용료를 50% 감면, 단, 법인 모범납세자는 연간 2회 제안(법인, 대표자, 소속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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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2025년 8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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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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