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경기침체 속 제주도민의 버팀목, 1,542억 원 금융지원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속 📈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합니다.
일자리·복지정책과 함께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총 1,54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지원 사업
✅ 6개 분야 32개 사업을 통해 이차보전 및 융자 등 지원
✅ 농어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사업자, 금융·주거취약층,
청년층, 사회 취약계층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 지원
📌 분야별 지원 규모
농어업 종사자 지원 : 874억 원 (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400억 원 (26%)
📌 지원 방식별 규모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 1,112억 원 (72%)
낮은 금리 대출 융자지원 : 327억 원 (21%)
자산형성 저축 지원 : 67억 원 (4.4%)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혜금 지급 : 35억 원 (2.3%)
📌 세부 지원내용
1. 청년층 지원 (52억 원, 7개 사업) -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이차보전 3억 2,000만 원 등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00억 원, 10개 사업) - 대출 이자 보전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이차보전금 350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10억 원 등 3. 사회취약층 지원 (38억 원, 3개 사업)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생활안정 지원 -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37억 원 -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 1억 원 4. 농어업 및 관광업 지원 - 농어업 종사자 대상 금융지원 870억 원 · 농어촌진흥기금, 배타적 경제수역(EEZ) 피해어선 지원 · 연근해 어선 지원, 한우농가 사료자금 융자 등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이차보전 포함) 120억 원 5. 금융·주거 취약계층 지원 - 금융·주거 취약계층 지원 56억 원 |
📌 대상유형별 지원사업
청년분야(7개사업·5,209백만원)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부서 |
청년 이어드림 지원금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정책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사업내용: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연계상담-정책연계-피드백상담)을 완료한 청년에게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 - 미취업청년 10~60만원, 취업청년 5~25만원 |
575백만원 |
청년정책 담당관 (710-3872) |
런케이션 참여자지원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참여자 · 사업내용: 런케이션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원(1인 50천원) |
100백만원 |
청년정책 담당관 (710-8825) |
빛나는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 · 사업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보전금리: 신용등급1~3등급: 2.5%, 4~9등급: 3.5% |
320백만원
|
경제일자리과 (710-2542)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재직 청년 대상(15-39세) · 사업내용: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참여 근로자에게 3,000만원과 이자 지급 |
1,390백만원 |
경제일자리과 (710-3796)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사업기간: '24. 3월 ~ ‘27. 12월 · 사업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임차료 월 최대20만원 지원(24회) |
1,914백만원 |
주택토지과 (710-4252)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900백만원 |
주택토지과 (710-4252)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혼인 및 자녀출산(7년 이내)또는 19~39세 사회초년생(5년 이내)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보증금 3천만원·연세 720만원 이하 · 사업내용: 연월세 대출이자 4.0% 중 3.5% 지원(최대 600만원) |
10백만원 |
주택토지과 (710-4252)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10개사업·40,060백만원)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부서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사업내용: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최대 7천만원, 육성자금 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700백만원 |
건강위생과 (710-2943)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내용: 협약금리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의 일정부분 이자보전(2.5~3%) |
35,0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중 만기도래 예정 대출자 · 사업내용: 만기도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상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 |
2,0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
· 사업기간: '25. 1. 1. ~ 6. 30. · 사업대상: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 · 사업내용: 수요자 부담 금리 하향 조정(0.7~1.4%)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4.1~4.8%) |
1,0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브릿지보증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폐업사업자 · 사업내용: 폐업 소상공인 만기도래 시 브릿지보증 전환 분할상환 보증(보증규모 30억원) |
4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업내용: 담보 능력이 없는 저신용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보증규모 300억원) |
4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사업자 등록후 1년이내 창업 기업 (단, 청년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보증규모 300억원) |
40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2) |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2년(1회) 보증료(0.5%) 전액 지원 |
12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2) |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 |
· 사업기간: '25. 5. ~ 12. 31. · 사업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업내용: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대상 2.5% 이차보전 지원 |
2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5)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이차보전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공제기금 2호(어음·수표), 3호(단기운영자금) 대출 · 사업내용: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대출 이자차액 일부분(1.6%) 지원 |
20백만원 |
소상공인과 (710-3906) |
사회취약층 분야(3개사업·3,872백만원)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부서 |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융자금 지원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1억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자금(2천만원 한도) 및 주택 전세자금(5천만원 한도) |
100백만원 |
복지정책과 (710-2862) |
자활기업 이차보전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 사업내용: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의 금리차이* 보전 * 5% 범위내 : 금융회사 등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1%) |
30백만원 |
복지정책과 (710-2862) |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 |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등 · 사업내용: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월10~30만원) - 희망저축계좌1: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2: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 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
3,742백만원 |
복지정책과 (710-2862) |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함께합니다.
🙌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254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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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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