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속 📈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합니다.

일자리·복지정책과 함께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총 1,54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지원 사업

✅ 6개 분야 32개 사업을 통해 이차보전 및 융자 등 지원

✅ 농어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사업자, 금융·주거취약층,

청년층, 사회 취약계층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 지원

📌 분야별 지원 규모

농어업 종사자 지원 : 874억 원 (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400억 원 (26%)

📌 지원 방식별 규모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 1,112억 원 (72%)

낮은 금리 대출 융자지원 : 327억 원 (21%)

자산형성 저축 지원 : 67억 원 (4.4%)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혜금 지급 : 35억 원 (2.3%)

📌 세부 지원내용

1. 청년층 지원 (52억 원, 7개 사업)

-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이차보전 3억 2,000만 원 등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00억 원, 10개 사업)

- 대출 이자 보전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이차보전금 350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10억 원 등

3. 사회취약층 지원 (38억 원, 3개 사업)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생활안정 지원

-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37억 원

-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 1억 원

4. 농어업 및 관광업 지원

- 농어업 종사자 대상 금융지원 870억 원

· 농어촌진흥기금, 배타적 경제수역(EEZ) 피해어선 지원

· 연근해 어선 지원, 한우농가 사료자금 융자 등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이차보전 포함) 120억 원

5. 금융·주거 취약계층 지원

- 금융·주거 취약계층 지원 56억 원

📌 대상유형별 지원사업

청년분야(7개사업·5,209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부서

청년

이어드림

지원금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정책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사업내용: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연계상담-정책연계-피드백상담)을 완료한 청년에게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

- 미취업청년 10~60만원, 취업청년 5~25만원

575백만원

청년정책

담당관

(710-3872)

런케이션 참여자지원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참여자

· 사업내용: 런케이션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원(1인 50천원)

100백만원

청년정책

담당관

(710-8825)

빛나는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

· 사업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보전금리: 신용등급1~3등급: 2.5%, 4~9등급: 3.5%

320백만원

경제일자리과

(710-2542)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재직 청년 대상(15-39세)

· 사업내용: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참여

근로자에게 3,000만원과 이자 지급

1,390백만원

경제일자리과

(710-379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업기간: '24. 3월 ~ ‘27. 12월

· 사업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임차료 월 최대20만원 지원(24회)

1,914백만원

주택토지과

(710-4252)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900백만원

주택토지과

(710-4252)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혼인 및 자녀출산(7년 이내)또는 19~39세

사회초년생(5년 이내)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보증금 3천만원·연세 720만원 이하

· 사업내용: 연월세 대출이자 4.0% 중 3.5% 지원(최대 600만원)

10백만원

주택토지과

(710-4252)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10개사업·40,060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부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사업내용: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최대 7천만원, 육성자금 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00백만원

건강위생과

(710-2943)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내용: 협약금리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의 일정부분

이자보전(2.5~3%)

35,0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중 만기도래

예정 대출자

· 사업내용: 만기도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상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

2,0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 사업기간: '25. 1. 1. ~ 6. 30.

· 사업대상: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

· 사업내용: 수요자 부담 금리 하향 조정(0.7~1.4%)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4.1~4.8%)

1,0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브릿지보증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폐업사업자

· 사업내용: 폐업 소상공인 만기도래 시 브릿지보증 전환

분할상환 보증(보증규모 30억원)

4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업내용: 담보 능력이 없는 저신용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보증규모 300억원)

4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사업자 등록후 1년이내 창업 기업

(단, 청년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보증규모 300억원)

40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2)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2년(1회) 보증료(0.5%) 전액 지원

12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2)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

· 사업기간: '25. 5. ~ 12. 31.

· 사업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업내용: 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대상 2.5% 이차보전 지원

2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5)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이차보전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공제기금 2호(어음·수표), 3호(단기운영자금) 대출

· 사업내용: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대출 이자차액

일부분(1.6%) 지원

20백만원

소상공인과

(710-3906)

사회취약층 분야(3개사업·3,872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부서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융자금 지원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1억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자금(2천만원 한도) 및

주택 전세자금(5천만원 한도)

100백만원

복지정책과

(710-2862)

자활기업 이차보전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 사업내용: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의 금리차이* 보전

* 5% 범위내 : 금융회사 등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1%)

30백만원

복지정책과

(710-2862)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

· 사업기간: '25. 1. 1. ~ 12. 31.

· 사업대상: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등

· 사업내용: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월10~30만원)

- 희망저축계좌1: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2: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 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3,742백만원

복지정책과

(710-2862)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함께합니다.

🙌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254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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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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