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1시간 전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단속 및 계도 안내
📣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점자블록 등 보도 위 물건 적치·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단속내용
📌 계도기간: 현재 ~ 2025. 12. 31.(수)
📌 단속장소: 관내 여객시설 및 도로시설
📌 단속대상: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방해 행위
※ 계도기간 종료 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예정
✅ 신고방법
📌 신고대상: 점자블록을 침범 또는 진로방향에 위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신고매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신고기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
📞 문의: 교통행정과(02-2600-4108)
🔔 장애인 보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권리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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