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및 안전예방 핫라인(경기도) 시행 안내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와 안전예방 핫라인이 시행됩니다! ✨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 건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에 직접 요청하고,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
불법건축물, 낙하물 위험, 보도 파손 등 생활 속 위험 요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평택시에 알려주세요! 📢
작은 신고 하나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 바로 제도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 안전예방 핫라인 👷
✅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 안전예방 핫라인 비교
구분 |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
안전예방 핫라인(경기도) |
점검대상 |
· 주택, 옹벽, 기타 시설물(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분야) *법정관리에 누락된 소규모 민간시설(공공시설물 제외) |
· 생활 속 모든 안전위험에 대해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 · 시설물(토목, 건축 시설물 등), 일터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
제외대상 |
·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 · 민원, 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 시특법시설, 건축법(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참조),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시설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해당법령(조례)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시설(물) |
· 범죄, 화재 긴급상황 신고(1112,119)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분쟁, 소송 사항 등 |
※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책임 ※ 시민안전점검청구제는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점검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소송 및 분쟁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
▼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관련 설명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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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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