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남도청에서 시군 부서장 회의 개최해 차질없는 준비 당부

- 지급수단과 사용처를 사전에 확보해 도민 불편 최소화 강조

- 몰림 현상 방지와 스매싱 피해 없도록 홍보 다각화 주문


경상남도는 정부에서 공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도청에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1차 지급계획과 7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시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경남도민 중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은 1인당 20만 원, 그 외 창원시 등 7개 시 지역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각각 35만 원,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 43만 원씩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 밀양시, 10개 군(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오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에 방문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서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액, 신청 기간, 사용기간 등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신청지 관할 시군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은“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 지역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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