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오르고, 외식 한 번 하려면 눈치 보이고, 요즘 소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요즘은 ‘이거 꼭 사야 하나?’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죠. 그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5년 7월 21일부터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혜택이 우리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놓치면 아까운 소비쿠폰, 꼭 챙겨서 알뜰하게 사용해 보세요 (o゚v゚)ノ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민생회복 수비쿠폰 개요

지원대상 및 규모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급기준일(2025. 6. 18.(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통보

규모

1인당 15~55만원

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논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지원

※논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 / +5만원)

15만원

(+3만원 / +5만원)

30만원

(+3만원 / +5만원)

40만원

(+3만원 / +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18만원 / 20만원)

25만원

(18만원 / 20만원)

40만원

(43만원 / 45만원)

50만원

(43만원 / 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제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기준일(2025. 6. 18.(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 1차 : 2025. 7. 21.(월) ~ 2025. 9. 12.(금)까지 신청·지급

  • 2차 : 2025. 9. 22.(월) ~ 2025. 10. 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하고 싶다면?

2025. 7. 21.(월) 09:00 ~ 2025. 9. 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다면?

2025. 7. 21.(월) 09:00 ~ 2025. 9. 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요청(유선) 시 자체에서 방문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5. 11. 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 확인)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Z아 등)

  • 대현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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